(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교육위원회는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기관 현황 및 교육지원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대전선화초등학교 건물 내에 있던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옛 충청남도교육청 청사를 리모델링한 현재의 신청사로 2018년 2월 이전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기관 현황을 청취하며, 학교지원센터 신설 및 학생생활지원센터 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교육지원청 내에서 다양한 업무의 원-스톱 처리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지원클러스터의 구심점 역할도 담당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25년 개원을 목표로 공정률 54%를 보이는 대전진로융합교육원 공사 현장과 대전국제교육원 및 한밭교육박물관 부지를 살펴보며 대전교육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교육지원클러스터의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교육청에 당부했다. 이어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청사 내·외부 환경을 점검했다. 현 대전서부교육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시가 과학 문화 확산과 시민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대덕특구 연구기관 주말개방’프로그램이 올해 3년 차를 맞아 한층 더 확대된다. 과학수도 대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대덕특구 연구기관 주말 개방’프로그램은 대전시의 주도 아래 2023년 대덕특구 50주년을 기념해 처음 시작됐으며, 매년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개방 참여기관을 총 11곳으로 늘려 더 많은 시민이 과학기술을 체감하고 연구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과의 접점을 더욱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테크노돔) 등 총 11개 기관과‘대덕특구 연구기관 주말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덕특구 연구기관 주말 개방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올해 주말 개방은 4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시작으로 참여기관이 릴레이 형식으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김선광(국민의힘, 중구2) 의원은 중촌동 지역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대전 문화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광 의원은 최근, 예산 과다 문제, 공연장 부지 재검토를 주장하며 중촌근린공원 내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김의원은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은 우리 지역의 오랜 염원으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지역주민들 또한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계획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부산 콘서트홀 사업비 대비 3배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산과 단순 비교는 부적정하며, 건립규모와 추진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연장 사업 부지인 중촌근린공원에 투입된 예산 290억원 매몰비용 발생과 공연장 부지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도 “중촌공원은 시유지로 토지보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매몰비용도 리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미래전략산업실, 경제국, 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공형택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교통 불평등 해소와 주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와 관련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인 만큼 부정 수급 등 불투명한 운영 사례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교통사고 은폐 문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통문화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의 정의를 확대하고, 다양한 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조성을 통해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은 이미 고령도시이며, 곧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예정”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안전·주거·보건 등 도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 지속가능한 대전의 미래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고령친화형 스마트 주거환경 및 편의시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 ․ 유공납세자 1,619명(법인 포함)을 선정하고,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유공납세자 5명에게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면서 매년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5건 이상을 납부하고, 납부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올해는 개인 1,042명, 법인 577곳이 선정됐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도 매년 납부액이 법인은 1억 원 이상, 개인이나 단체는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올해 개인 355명, 법인 35곳이 선정됐다. 성실·유공 납세자에게는 오는 4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 금고(하나은행, NH농협은행)의 대출금리 우대(0.1% 인하)와 인터넷뱅킹 수수료 감면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경감(0.1%)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유공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3년 유예 ▲대전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추가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의 안정적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 지원과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성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은 대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도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이 24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취지는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약화로 손·발톱 깎기 등의 개인위생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홀로 사는 노인에게 손·발톱깎기 등의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신체기능의 약화로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조례를 근거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위생관리를 지원하여 노인의 쾌적한 일상 영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취약노인의 손·발톱 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산불 예방 등 안전 관련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산불 사전 차단을 위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구청 및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는 주문이다. 이 시장은“결국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라며“공직자들도 큰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현재 일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비 소식이 간절하지만 또 언제 비가 많이 올지 모른다”며 신속한 준설 완공의 필요성을 부연했다. 이 시장은 대전 3대 하천과 홍수의 밀접한 관계를 언급하며“올해 비가 작년보다 더 많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불가능하기에 준설을 신속히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봄철 축제 안전 대책도 당부하며“작년 축제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와 관련해 신도심 상권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시는 24일 수원 경기도 남부청사에서 대전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과 현장 모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경기도청에서 처음 열린 공식 행사로,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대전 대표 축제 중 하나인 빵축제에서 큰 인기를 끈은 대전 대표 빵만으로 구성된 추가 답례품을 선보이며, 기부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청을 방문하게 돼 의미가 크다”라며, “경기도청 공무원과 도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고향사랑기부제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등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여부 심의 등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써, 대전시 역시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정 의원은 “정보공개심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그 운영에 있어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장은 기관의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함은 물론, 시민의 정보접근 및 이용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전지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공유시설의 무상 사용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용기 의원은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8일 열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휴가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년 이상 근속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중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20일 내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게 된다. 이는 명예퇴직 공무원들에게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직 문화의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오랜 기간 공직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에 다시 진출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공무원에게 휴가를 며칠 더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돕고, 퇴직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중물을 대는 것”이라며 “앞으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대전시와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4조에서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시와 향우회의 문화ㆍ체육행사 및 간담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지역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도시화되면서, ‘고향’이라는 공동기반 위에서 심리적ㆍ사회적 연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대전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가 상호 친선ㆍ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중순 경부터 시행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의 사전 수립 의무화,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해제 시 지원 경비,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등 환수조치 규정 신설, △민간위탁 성과 평가 공개 항목 확대 등이다. 이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 시행 전 사전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재정지출에 대한 사전 통제 기능이 강화되고, 환수조치 규정 및 민간위탁 성과 평가 공개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 교통문화 증진과 교통문화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교통문화운동조직을 “먼저가슈 교통문화운동시민모임”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와 협력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 박주화 의원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문화운동조직의 정의를 확대하고, 협력관계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교통 관련 단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교통문화 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