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도민일보] 대전호수초등학교(교장 김옥세)는 26일 대전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지역사회 관계자, 학부모,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전호수초는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학교로 2020년 5월에 착공해 2022년 3월 1일자로 개교했다. 초등 33학급(특수 2학급) , 병설유치원 8학급(특수 2학급) 규모이며, 대전 최초 지자체 운영의 어린이집, 교육청 운영의 공립유치원, 초등학교가 연계된 복합시설 학교이며 18개 부서의 방과후학교, 6학급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전호수초는 개교와 함께 창의융합형 미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호수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생자치를 통해 학생 스스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학생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호수 교육의 방향을 마련해 교육과정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계속적인 학생 수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전호수초는 앞으로 조성될 호수공원과 갑천변 생태공원을 미래사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직접체험 환경교육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 교
[대전=충남도민일보] 대전시는 도시의 쾌적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년 이상 오래된 공동주택 정비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대전시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거주자의 약 70%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16.8%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5년 내에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약 40%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저해, 단지 내 편의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도시문제화가 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현재의 대전시의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등에는 용적률과 층수 등의 제한으로 현실적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전시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단지 내 주차장 및 녹지 확충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아파트 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지난해 4월 ‘공동주택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충남도민일보) 대전시는 31일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4호점’개소식을 갖고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이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적 돌봄 시설이다. 현재까지 10개소를 운영되고 있으며, 100여 명의 아이들이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과 공감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번에 개소하는 유성아이 4호점은 지족동 영무예다음아파트 상가 2층에 조성되었으며, 설치비와 기자재비 등 총 7천만 원이 투입되었다. 다함께돌봄센터에는 개소당 연간 약 5천 8백만 원의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홍보비, 물품구입비와 공과금, 환경개선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 간 보육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12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시 강병선 가족돌봄과장은“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돌봄 아래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모여드는 즐거운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충남도민일보) 대전시는 2022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9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31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1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2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30명(시장, 부시장, 정무직공무원 2, 시의원 22, 구청장 4)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9명(자치구 의원 62, 공직유관단체장 7)은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9억 5,600만 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4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5명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 별로는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1.3%(31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재산증가는 1억 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36
(충남도민일보) 대전시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화물운송업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의 사고는 대형‧사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 불안감이 높고 언론에서도 사고 발생 시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간 대전시는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 지속 점검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 왔다.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운송업체 사업용 차량의 안전 저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업용 화물차의 안전한 운행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대전 관내 화물운수업체 중 화물자동차 30대 이상 49대 이하를 보유한 27개 업체와 21년 하반기 미점검 2개 업체를 대상으로 4월 14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 휴게시간 준수 여부 ▲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정지, 과징금 ‧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사업용 화물차 사고는 대형⦁사망 피해로 이어질
(충남도민일보) 대전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1%~2.5%)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추가된다. 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말→7월 말) 직권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연장되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 직전 2년)되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21.12.31.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2
(충남도민일보) 대전시는 각종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4개소를 신축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7억 원(국비3.36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착공하여 지난 12일 4개소 비축창고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 비축창고는 지역 여건에 맞춰 동구(가양동 166-4), 중구(용두동 155), 서구(가수원동 547-154), 유성구(신성동 368-4, 6)에 지상1층, 50㎡ 이하의 규모로 건립됐다. 비축창고에는 ▲수해 분야 장비·자재(엔진펌프, 수중펌프 등) ▲ 대설 분야 장비·자재(비식용소금, 제설제, 결빙파쇄기, 살포기 등) ▲산불 분야 비축대상자원(등짐펌프, 전기톱 등) 등 재난유형별 비축관리대상 자원을 보관하게 된다. 신축 비축창고를 사용하게 될 자치구들은 수방장비 및 자재, 제설자재 등 재난대비 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지역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전시는 부서별로 개별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를 올해 하반
(충남도민일보) 대전시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저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하는 ‘2022년도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빈집정비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유해성이 높은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부터 총 33호의 빈집을 정비(철거 등)하여 마을주차장, 쉼터, 텃밭 등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도 3억 원의 예산을 5개 구에 각 6천만 원씩 교부하여 빈집 20호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비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며,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빈집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빈집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 만큼, 자치구에서 정비하는 이번사업에 빈집 소유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더불어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보다
(대전=충남도민일보) 대전시는 우수한 여성인재가 시정의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할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집중하여 발굴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성평등지수는 경제활동, 복지, 직업훈련 등 대부분 분야에서 높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의사결정분야 성평등 지수가 낮아 아쉬움이 많았다. 이에 대전시는 의사결정분야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 산하 각종 위원회 등 구성 시 여성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여성인재DB 구축 이후, 여성참여 비율이 40% 이상인 위원회가 2019년 67.8%에서 지난해 72.2%로 상승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별 참여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2021년 여성인재DB 구축 이후 기업인, 교육인, 법조인, 의료인, 문화예술 등 분야별 전문 여성인재 682명을 등록했다. 올해는 특히 상대적으로 인재풀이 저조한 과학기술, 건설, 교통분야 등을 중점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여성은 대전여성인재DB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등록 자격기준을 확인하고 자신의 전문영역, 활동사항 등을
(충남도민일보) 대전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대상으로‘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와 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700억 원 규모의‘대전형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집합금지업종에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총 17,888개 업체에 197억 6,200만 원을 지급했다.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은 간편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하여 신청하게 된다. 간편지급 대상은, 대전시 일상회복자금과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던 업체가 해당된다. 단,‘위기극복 지원금’지급요건에 충족 되어야 하며, 별도 증빙서류없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제출만으로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간편지급 대상으로 누락된 사업자는 확인지급대상으로 업종별 영업신고 등록증 등 추가서류와 매출감소 비교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를 통해 시설유형과 매출 감소 확인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문화예술중심도시 중구의 완성을 위해 중구에 예술특화캠퍼스와 복합문화예술콤플렉스를 조성할 것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30일 제2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개최된 8대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통해 “중구는 대전문화예술의 본산이자 중심이었던 곳이었으나, 각종 문화예술 기반이 신도시 지역에 조성되고, 원도심에 자리하고 있던 기관마저도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원도심의 문화예술인의 활동공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전문화예술의 원류가 훼손되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허태정 시장을 향해 중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서는 청년예술가를 중구로 불러 모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대학의 예술계열 학과를 중구로 이전하여 예술특화캠퍼스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홍종원 위원장은 올 해 대전문화예술계의 큰 화두 중 하나인 대전문화재단과 13개 문화예술단체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질의에 나섰다. 현재 대전예술가의 집에 입주해있는 대전문화재단과 문화예술단체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는 30일 제2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결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 모두 61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종원 의원, 조성칠 의원, 구본환 의원의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이어, 채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결의안’과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청 입지 관련 공약 재고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가 보고됐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호 의원은‘화장시설 운영방안 개선 촉구’를, 우애자 의원은 ‘홈스쿨링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 시행’에 관하여 발언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중순 의장은 “올 계획된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대전시의회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는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2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현재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결사반대하며, 여성가족부의 존치 및 기능 강화·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채계순 의원은“성평등의 가치는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필수 가치”라며 현재 논란에 휩싸인 여성가족부의 폐지에 대해 “이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구조적 성차별을 견고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성불평등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고 더욱 실효성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당선인을 비롯하여 각 정당의 대표들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는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된 제264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5개 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목적・취지에 맞게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증빙자료 확보가 까다로워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전광역시의 체육진흥 정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이 한시적이지만 공공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직・폐업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작년 결산 중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국비보조금 반납액 착오가 있어 수정안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가 윤석열 당선자의 ‘경남 지역 항공우주청 신설 공약’을 재고하고 우주청 대전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는 30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우주청입지 관련 공약 재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오광영 의원은 결의안에서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인 산·학·연·관 인프라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최적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관련 부처와 핵심 R·D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대전에 우주청을 설립해 연구개발과 산업혁신의 허브로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은 우주산업 관련 생산시설 등 생산 특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우주산업의 제조 허브로 조성한다면 지역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비로소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廳)단위 행정기관은 대전으로의 집결’이라는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 기조의 확립을 위해 우주청을 대전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백년대계 우주산업의 육성과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 선도를 위해 최적 입지 대전에 우주청을 신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