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임수흠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임 후보자는 1987년에 임수흠소아청소년과 개원 이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료발전협의회 단장 등 의료인으로서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2022년부터 공주의료원 원장에 역임하여 첫 번째 임기를 마쳤으며, 이번이 공주의료원 원장을 향한 두 번째 도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날 인사특위는 지역 공공의료를 이끌어갈 병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 윤리의식 등을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검증했다. 특히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의료원의 우수한 의료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취약한 지역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공주의료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와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임 후보자는 “현재의 의료원에 안주하지 않고 노인질환 집중진료센터와 건강검진실 확충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2045년 충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을 선임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생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1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충남도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 녹색성장 전략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충남도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부문 탄소 감축 지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병인 위원장은 “충남도는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원이 14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28회 정례회에서 충남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충남의정봉사대상은 지방의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과 충남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했고, 자치분권시대를 위한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충청남도 시·군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맹호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서산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재임했으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시민에게 다가가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지역 대표산업인 농업 축산업 발전을 위해 '서산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서산에서 자체 생산하는 조직배양 씨감자 사업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근거를 마련했다. 김맹호 의원은 “발로 뛰는 의정활동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제128차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14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서산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128차 정례회는 서산시의회 의장인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서산시 의원들과 12개 시·군의회 의장, 서산시장, 지방의정연수센터장, 충청남도 임석관, 충청남도의회 총무담당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지방의정 발전과 자치분권 등 주민들에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남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결산 승인의 건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리고 충청남도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조동식 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은 서산 대산공단이 국내 제3대 굴지의 석유화학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서산 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논산시의회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2025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현지행사명: 2025 Nonsan Strawberry Festival in Jakarta)’행사장을 방문했다. 이번 박람회는 논산시와 자카르타시가 공동 주최하며, ‘논산 농식품 홍보관’, ‘한국 관광 홍보관’,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홍보관’등 다양한 전시관이 상설 운영된다. 또한, 전시·체험·공연·특별행사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자카르타의 주요 쇼핑몰인 코타 카사블랑카(Kota Kasablanka)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논산시의회 의원들은 현지 박람회장을 수차례 방문해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홍보전시관 및 판매관 등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농식품 수출협약식에도 참석하여 우리 지역의 농식품의 품질과 경쟁력이 해외바이어들과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의미있는 순간을 함께할 예정이다. 조용훈 의장은“이번 박람회는 딸기를 비롯한 논산시의 대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12일 (사)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로부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연희 의원은 평소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으며, 특히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문화탐방과 심신단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연희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며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문화탐방이나 여행은 일년에 한번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동권과 더불어 관광기본권, 문화향유권 역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모든 충남도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8대 서산시의회 의장을 거쳐 제12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55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홍순철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방제 약제나 방제 기술이 없어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 있는 금지병해충의 예방과 소독폐기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피해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특히, 금지병해충 가운데 대표적인 과수화상병은 발생 원인을 찾기 어렵고 마땅한 치료제도 없어 감염에 따른 추가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십년을 정성스레 가꿔온 과수를 부분 매몰 내지는 과원 전체를 폐원하도록 되어 있어 사과, 배 등을 재배하는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용내용에 △예방 강화를 위한 매뉴얼의 제작․보급 및 예방수칙 준수△병해충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폐원 및 매몰 농가에 대한 영농 활동 지원 △과수 대체 작물 식재 관련 교육 및 예방교육 의무화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순철 의원은 “과수화상병 발병으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월 13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 장수 어르신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에 관한 사항 ▲지급신청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물품 환수 및 지급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배려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13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치과 치료비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치아 건강은 아동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소득층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오늘 2월 13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에 발 빠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진행,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 노인복지 증진 등 관련 사항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노인복지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일곱 개의 노인복지 관련 조례 중 세부적인 지원 기준, 대상 등이 정해져 있는 조례를 제외한 두 개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를 발의하며 이춘호 의원은 “노인복지 관련 조례가 정부나 아산시의 정책에 따라 그때그때 시행되는 사업에 맞춰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라며 “이번에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통해 아산시만의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에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월 13일,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애 의원은 작년 10월, 아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때 “아산시 농업 활성화 정책 발전 방안(방향)”에 대한 주제로 아산시장 권한대행 조일교 부시장과 시정질문을 통해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내 유용미생물연구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관내 유용미생물과 BM활성수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및 환경친화적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어 “유용미생물의 유기물 부숙 촉진 가스발생 감소, 과실 당도 증가, 병해충에 대한 면연력 증대, 축사 분뇨 악취 감소 등 안정적인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으로 관내 농작물의 수확량과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당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 ▲공급 및 신청 ▲공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월 13일,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관내 커뮤니티센터는 총 7개소로, 대부분 제도적 한계와 농촌고령화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 센터의 운영·관리 지원에 근거가 되는 기존 조례 내 공공요금 등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현실에 맞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함”이라며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 지원 요건 완화 ▲협의회 위원 수 증원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용어 정비 등이다. 이에 따라 관내 센터 운영의 주된 애로사항이었던 높은 관리유지비의 부담 완화로 상근 근로자 추가 채용 및 운영 프로그램 신설 등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3일(목) 제255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아산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펀의 증진을 위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보호구역 대상 지역 범위 지정 등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보호구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ㆍ자연공원ㆍ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외에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과 그 주변은 노인들의 왕래가 많고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인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13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효진 의원은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전환 시점이 달라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 위원과 자치회장의 임기를 통일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자치회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임기를 위촉된 다음 해의 12월 31일로 통일함으로써 2028년부터는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동시에 위촉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13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기존에 대학생으로 제한됐던 지원 자격을 18세부터 39세까지의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조례 제명을 '아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청년들의 행정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 박효진 의원은 “202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며, “아산시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모든 청년이 행정 경험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조례 제명 변경과 함께 운영 시기 및 계획 수립, 신청 및 선발 절차, 근무 방법 등 조례 전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청년들이 공공 행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2월 13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 토지의 원활한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토지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일정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진행 가장 큰 어려움이 토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보상비용 감당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사전에 마련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시설 진행으로 아산시민의 편의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더욱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인 토지 보상에 대한 재원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