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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 읍면 배포

하천 유입 시 녹조 발생 원인 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하천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야적 퇴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담긴 안내서를 관내 12개 읍면에 배포한다.

 

야적 퇴비는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볏단 등과 함께 미생물로 발효시켜 외부에 쌓아둔 것을 말하며, 주로 경종(재배) 농가에서 봄철 씨뿌리기 전부터 농경지에 뿌릴 목적으로 강가나 하천 변 등 야외에 쌓아둔다.

 

야적 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빗물에 퇴비가 씻겨 나가 영양물질(질소, 인)이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개별 농경지, 도로변 그리고 공공수역 등에서 부적정하게 야적·방치된 가축분 퇴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도 관리를 위해 야적 퇴비 관리 방안을 2023년부터 모색했으며, 이와 관련한 야적 퇴비 관리 방안을 체계화한 ‘야적 퇴비 관리 안내서(매뉴얼)’를 올해 3월 각 지자체에 배포했고 군에서도 12개 읍면에 해당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서에는 지자체 등 관리 기관 간의 역할 구분을 비롯한 수거·조치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며, 특히 강가(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에 방치한 퇴비를 수거해 개인 축사나 농경지에 밀폐된 구조로 보관하거나 덮개, 천막 등으로 덮고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 관리하는 요령이 소개돼 있다.

 

군은 안내서 배포 이후 공유부지나 하천 부근에 야적 퇴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 퇴비에 대해서는 덮개 조치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적정한 보관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며, 장마철에는 덮개가 잘 설치됐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야적퇴비 관리 요령을 적절히 숙지하고 이를 적용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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