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10.9℃
  • 맑음대구 13.0℃
  • 맑음울산 10.2℃
  • 구름많음광주 10.9℃
  • 맑음부산 11.0℃
  • 흐림고창 6.5℃
  • 구름많음제주 10.5℃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0.3℃
  • 흐림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1.0℃
  • 구름많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아산시,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200건 부과

3월 31일까지 납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가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200건 3억4천9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