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천안국민여가캠핑장이 규정대로 한다고 하더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에는 입실 규정에는 2시부터 입실이 가능한데 1시30분부터 입실을 시켜 규정 위반을 하고 있었다.
한 캠핑장 이용자는 "한 캠핑장에 차량이 한대밖에 안된다는 규정에 따라 주차장이 비었는데도 들어 갈수 없다는 것에 아래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해 한참을 내려가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며 주차장 여유가 있으면 주차를 허용 할수 있지 안는냐며 불만을 토로 하고 입실규정 또한 지켜야 한다" 고 했다.
한 관리자는 " 툭명스럽게 내가 여기서 3년을 근무했는데 주차장이 비어도 절대로 주차 할수 없다"며 "규정대해야 된다"고 했다.
또한 다른 관리자는 "규정상 입실은 2시지만 편의상 1시30분부터 입실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