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충남 서산시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작성,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생명연장 시술을 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제도다.
의향서 등록 시 중단되는 연명의료 항목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다.
서산시 관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가능 기관은 서산시 보건소를 비롯한 10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서산의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