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월 13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 장수 어르신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에 관한 사항 ▲지급신청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물품 환수 및 지급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배려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