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임경희기자) 음성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 농업인은 스마트폰, ARS(1334-내선1)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을 못했거나 신규신청 또는 지난해와 신청유형이 다른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2개 유형으로 나눠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면적직불금은 ha당 100만~205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면적 구간별 ha당 136만~215만원으로 5% 인상된 단가로 적용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실제 경작하는 농지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신청 기간 내에 누락 없이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