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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5% 세액공제 혜택받으세요!

2025년 자동차세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납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며 새롭게 차량을 구매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기간 내 직접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 기간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상속 등으로 승계를 원할 경우 세무과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이달 중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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