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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탕정읍, 둔포읍 설치 행안부 최종 승인

후속 행정절차 거쳐 내년 4월경 시행 예정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탕정읍과 둔포읍 설치를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22년부터 급속한 인구증가 및 도시화에 따라 읍 설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 두 지역을 읍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주민과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3월 충남도를 거쳐 행안부에 읍 승격 승인을 요청했으며, 지난 11월 현지 실태조사 후 행안부의 검토를 거쳐 2개 읍의 설치를 최종 승인 받았다.

 

읍 승격을 위해서는 인구 2만 명 이상에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가지 지역 안에 거주해야 하고,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상업·공업을 포함한 도시적 산업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법적 요건 충족 외에도, 두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탕정DC2 일반산업단지 조성, 둔포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등 향후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주민들의 읍 승격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읍 승격 승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탕정면, 둔포면의 읍 설치 승인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 후 4월경 공포하고, 상반기 중 개청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탕정면, 둔포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아산은 현재 2읍, 9면, 6동 체제에서 4읍, 7면, 6동 체제로 개편되며, 읍 수준에 맞는 도시기반시설과 행정적 기반 확충으로 주민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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