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오늘 11월 26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인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올바른 문화조성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인 반려농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춘호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우리나라에서 반려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용품 전문점의 증가, 각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 증가 등 반려동물에 따른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아산시에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