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 서북구는 11월 한 달간을 지방세 미지급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으로 인한 세액 변경,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다.
서북구는 미지급 환급금 대상자들에게 문자 알림, 환급통지서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 정부24 등 관련 웹사이트에서 조회해 인터넷이나 전화, 문자(041-581-1110), 팩스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 수령 대신 기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는 환급통지서상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보내거나 문자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한진석 서북구 세무과장은 “미지급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통지서 발송을 하고 상하반기 2회의 걸쳐 중점적으로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환급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권리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