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이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류형 관광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투숙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명확한 용어 정비와 자구 수정을 통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금선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올 6월 발간한 '지식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따르면, 우리 군이 지방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며 “체류형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1월 7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