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서산소방서는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작성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라 용도별로 양식이 변경된다고 14일 밝혔다.
소방계획서란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건축물 일반현황과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작성하는 서류이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건축물 용도에 따라 총 10가지 종류(집회, 상업, 주거․숙박 등)로 그룹화 해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됐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서산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