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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반기 토지 이동된 3174필지 11월 30일까지 이의 접수

 

(충남도민일보) 공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된 3174필지로, 단위 면적당(원/㎡) 지가를 결정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서면(우편·FAX), 방문,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12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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