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공주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장내용은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면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공주시로 전입 시는 자동 가입, 전출 시는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누리집 또는 상담 전화(02-2038-0828→ARS①번)로 직접 청구하면 되며, 보험금은 심사기관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 후 지급된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운행 사고시 부담감을 덜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지원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