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남 서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자동차 검사를 시행하는 전국 공단검사소와 민간 검사 업체가 휴무함에 따라 자동차 검사 기간의 만료일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휴무로 인해 자동차 검사 기간 만료일(자동차 등록증 상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인 차량은 만료일이 10월 4일로 연장된다.
자동차 검사 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검사 관련 문의는 서산시 교통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개인 일정에 맞춰 미리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