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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4월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충남도민일보) 천안시 동남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서를 작성해 법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 지자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계산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 또는 동남구 세무과 방문 신고 및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앞서 동남구는 법인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법인과 세무 대리인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기한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사전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주홍 동남구청장은 “대상 법인이 가산세 등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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