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예산군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가축질병의 예방과 축산물 위생수준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4월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자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일제점검은 축산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허가자 1339개소와 질병 전파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사육시설(면적 50㎡ 이하)의 돼지, 가금 사육업 및 가금 거래상인 등록자 18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축산업 시설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법 제33조 2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군은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악취저감 및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 일제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축산법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