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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학과시험 교육

도로교통법 강의, 원서 작성 지원 등 추진

 

(충남도민일보) 금산군은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금산경찰서와의 협력하에 운전면허 학과시험 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에는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4일부터 금산군가족센터에서 주 2회씩 총 10회 진행된다.


특히, 한국의 도로교통법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금산경찰서 소속 김상 경위가 강의를 맡았으며 한국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된 교제가 사용됐다.


또 운전면허 취득 신청, 면허시험 응시원서 작성, 필기시험 접수 등에 관한 통·번역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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