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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중대재해기업법 시행 안내 및 현장 안전관리 점검

 

(충남도민일보) 공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중대재해기업법 시행을 앞두고 시청에서 발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27일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건설사업장(도급금액 1억 이상)은 지방하천(용수천,대학천,제민천) 사업장 3개소, 소하천(가락골,탑곡) 사업장 2개소, 기타(어물교) 사업장 1개소, 총 6개소이다.


시는 이번 점검회의에 이어 건설과장을 단장으로하는 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정성 및 자재의 적정성, 가설구조물의 설치·관리 적정성, 대형건설기계 설치 운영·관리 적정성 등이다.


점검 후 보완 또는 시정 사항이 있으면 곧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할 예정으로, 시는 건설현장 안전점검단을 수시로 운영해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진택 건설과장은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달라”며, “현장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표준 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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