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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9.19% 상승

표준지 공시지가 점진적 현실화 여파로 상승세,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충남도민일보) 공주시는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9.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1월 25일자로 결정 공시한 공주시 3,738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충남 평균 상승률인 8.17% 보다 1.02% 높은 9.19% 상승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산성동 184-9번지로 제곱미터 당 313만 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신풍면 쌍대리 산89번지로 제곱미터 당 1050원이다.


전국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8년간 단계적으로 지가에 대한 현실화율을 최종 90% 수준까지 올릴 것이라는 정부의 로드맵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상승률은 오는 4월 29일 공주시가 공시예정인 약 2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3월 17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더욱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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