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옥천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하여 관내 소재한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으로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옥천군청 세정과를 방문하여도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법인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1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