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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위해 합동 단속 진행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이상각기자) 논산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관내 114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기재 및 신고 누락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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