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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4년 12월 결산법인 대상… 3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주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들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구청 세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몰릴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법인 납세자들께서는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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