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2024년에 진행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에서 소음기 불법튜닝 등 위반사항 적발 건수가 전년비 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흥덕·청원·상당경찰서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총 17회 실시했다.
합동단속은 시내 행락지 주변 도로 19개소에서 진행됐으며 △불법튜닝(소음기 등) 43건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89건 △봉인 탈락 11건 △무등록 이륜차 운행 9건 등 152건이 적발됐다.
이는 2023년 적발된 총 130건보다 17% 많은 수치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자동차를 불법튜닝하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운행자들에게 올바른 운행질서를 확립시키고 시민들이 평온한 휴식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