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청양군이 지역 주차 환경 개선으로 지역 교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군은 오는 28일 오전 자정부터 4시까지 청양읍 일대 및 관내 공영주차장 15개소를 돌며, 차고지 외 밤샘 주차된 사업용 대형 자동차와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 및 방치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정에서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 외 도로, 공한지 등에 밤샘 주차된 전세버스나 1.5t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공영주차장 사용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특히 주택가 및 주요 이면도로 등 주민 불편 신고 다발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주민 생활환경 침해와 차량 소통 불편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군은 지정된 차고지 외 밤샘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1차 적발 시 계도문을 부착하고, 사후 시정조치가 없거나 2차 적발될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최근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거, 관내 쌈지 주차장 등 무료 노외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해 이동 주차 이행을 안내하고,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의 경우 계도 요구에도 이동 주차 미이행 시 견인 조치 등을 시행해 주민 불편 해소와 주차 공간 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대형 차량의 도로변 야간 주차 및 차고지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계도로 사업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며 “사업용 대형차량 관리와 공영주차장 이용 문화 개선을 통해 쾌적한 지역 교통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