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주시가 음식물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해 강력 처벌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신병대 부시장 주재로 자원정책과 등 6개 부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대응책을 찾고자 테마회의를 열었다.
얼마 전 청주 일부 지역에서 농지주 및 음식물폐기물 운반업체가 주말이나 새벽을 틈타 농지를 수 미터 이상 파서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 시는 재빨리 관련부서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증거자료로 활용할 시료 채취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에 대규모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시는 사법경찰권으로 이를 ‘퇴비’가 아닌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간주하고 행위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폐기물 불법매립은 폐기물관리법상 가장 심각한 위반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폐기물 운반업자에 대해서도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청주시는 세부 대응 방안으로
첫째, 선제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비료생산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관련 부서가 협업해 재활용공정 및 비료생산공정의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둘째, 상황별 매뉴얼을 만들어 구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 상황 발생 시, 관련 부서는 물론 당직실, 민원 접수부서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주변 오염도 검사, 시료 채취 등 증거를 확보 강력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셋째, 농경지에 포장하지 않은 비료를 살포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함을 적극 홍보하고 유의사항을 알리는 자료를 배부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관리 책임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불법매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경찰서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매립시 적극 협조해 대응한다.
아울러 청주시는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신병대 부시장은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된 모든 부서, 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