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6일 본부 2층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상수도 급수공사대행업체(25개소), 누수수리업체(4개소)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와 처벌을 규정한 법으로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제정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대한 설명과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례, 안전관리 대응 전략 등 실무적인 사례와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