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주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이전보다 확대해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4·5등급 경유차에만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모든 차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5등급 모든 차량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럼, 콘크리트믹서드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로서 관능검사 및 성능검사가 적합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중 5등급 700대, 4등급 1천200대,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80대 등 총 1천980대다. 총 지원금은 약 59억원 규모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청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등기우편, 방문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는 신청 기간 내 일괄 접수 후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총중량 5등급 차량(도로용 3종 포함)은 300만원에서 4천만원, 4등급 차량(도로용 3종 포함)은 800만원에서 1억원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는 최대 1억2천만원까지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가 증가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해 저공해조치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