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마을에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유재목 의원(옥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시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했던 ‘마을발전기금’을 지자체가 지원해 지역 주민과 귀농어·귀촌인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정리 기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도의 시·군과 협약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마을 지원금은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지역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3월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