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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주민신고제 4월부터 변경 시행

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 행위 관리 강화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주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주민신고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기한 및 신고 건수 제한 등의 변경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4월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충전방해, 장기주차 등에 대해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계도 없이 즉시 건당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건수가 2022년 4천334건, 2023년 5천803건, 2024년 7천82건으로 2년 간 64%나 크게 증가하면서 이웃 간 분쟁 거리가 되고 있다.

 

민원 신고를 살펴보면 주차난으로 인한 분쟁, 신고요건 불명확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차 충전구역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변경을 진행한다.

 

변경되는 내용은 안전신문고 최초 촬영 24시간 이내로 신고기한을 명확하게 하고, 1일 동일인 신고 건수를 3건으로 한정한다.

 

또한 동일 일자·장소·행위의 반복신고도 불가하며, 보복성이나 악의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제한할 방침이다.

 

행정예고는 3월 4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1일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한다.

 

이로 인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과도한 주민신고로 인한 주민 간 마찰,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격하게 검토하고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충전시설) 구역의 충전방해행위 근절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바른 충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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