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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2개소 신설해 아동보호망 강화

상․하반기에 각 1개소 설치… “아동 권리 최우선으로 추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주시는 분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2025년 중 신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4년 폐업한 쉼터 1개소와 올해 연말 폐업예정인 쉼터 1개소에 대응해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상반기에 1개소, 하반기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쉼터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시설 주변 50m 이내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호 제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으로 선정된다.

 

남아전용 및 여아전용으로 구분되며, 쉼터 위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비공개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주체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비영리법인에 5년간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

 

박영미 아동복지과장은 “학대 피해로 상처받은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안정된 환경에서 돌봄을 받으며 학대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는 학대피해로 분리조치된 아동에게 △아동보호 및 숙식제공 △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 및 심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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