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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도로파손 신고 포상금 조례 발의

대전시 도로 파손 시민이 찾고, 시가 고친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 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도로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4년 기준 대전시의 도로 파손 신고는 연간 1만 4천 건에 이르며, 이는 폭우가 잦은 여름철과 제설제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효성 의원은 도로 파손이 단순한 차량 타이어 손상을 넘어 대형 사고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러한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자 제정 조례안에서는 명확한 포상금 지급 대상과 부정 수령 시 환수 조항을 포함하여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효성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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