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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청양군은 지난 12일 건설업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과 건설 공사 50억 원 미만 공사 사업장에 전면 확대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업무 수행 중 안전보건 확보 의무을 널리 알려,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과 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공사 사업장에 전면 확대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업무 수행 중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은 한창현 ‘사람과안전’ 기술지도 법인 대표를 전문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과 입법 목적 및 특징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의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따른 문제점 ▲공공기관 및 지자체 도급·용역·위탁 종사자 보호 방안의 순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이행·점검을 통해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청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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