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러한 도입으로 군민들은 본인의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의 부속시설 또한 일정 면적까지는 연면적에 합산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
또 쉼터는 일시적인 거주를 위한 가설건축물임으로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와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해야되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고, 쉼터 설치 외의 잔여 농지는 농작물 경작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청정지역 옥천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로 심신이 지친 도시민이 농촌 체류 체험으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과 농산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