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이상각기자) 논산시가 2014년부터 12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에 선정돼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 서비스지원 사업인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논산시청에 배치돼 상주하며,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 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부분이다.
다만 직접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 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조력기관 연계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2025년에도 법률홈닥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