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주시는 23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청주시 인명피해예방 점검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인명피해예방 점검평가보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날 이범석 청주시장 주재로 신병대 부시장과 실·국·소·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16개 이행항목에 대한 점검평가와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시는 기존 안전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전 직원이 안전관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인명피해예방 점검평가회의(연 2회)’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직원참여 확대를 위한 ‘부서별 안전보건점검반’신설 운영 △직원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체계로 개선 운영 △쉽게, 단순하게, 단호하게 조직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전직원 사다리 이용 안전수칙 준수 실천’ 추진 △관리감독자 역량강화를 위한 대면교육 확대 실시 등 신규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내년도에는 ‘중대재해 제로화 및 인명피해 발생인원 전년 대비 10% 줄이기’를 목표로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처벌 규정 관점에서 행정조직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시 사업장이 시민의 이용과 접근이 잦은 공공시설물이며, 시 업무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많은 만큼 종사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이 조화롭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기후변화, 도심 노후화, 근로자의 고령화 등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개선된 안전보건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