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주시는 2024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53,592건에 대해 64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충주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ARS,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13개 금융사앱, 카드사앱(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을 통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단,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전액 우리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이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