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양군의회는 지난 3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농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청양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후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의 ▲지원사업 내용 ▲지원신청 절차 ▲관리·감독 체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청양군 농업 발전의 주역이 될 후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경영 안정화 및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임상기 부의장은 “후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은 청양군을 지탱하는 주춧돌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청양군의 농업 발전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