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25일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료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제출 가능 여부’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했다.
전남수 의원은 아산시 인사(人事)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체육국 소속 5·6급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개인정보 삭제 또는 익명 처리 조건으로 요청했으나, 정보 제공을 제한한 근거를 묻는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시장권한대행인 조일교 부시장이 답변했다.
전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외치던 아산시의 인사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지 확인하고자, 기피·격무부서 선정 과정과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방식 등을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히려 했다”라고 질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아산시 총무과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방패로 삼아 정보를 숨기고 회피했다”라고 비판하며, “이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아산시 총무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시민과 의회의 의구심을 명확히 해소하는 투명한 행정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남수 의원은 ”앞으로 아산시 인사가 2,800여 공직자와 40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직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긴급 현안 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