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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원안가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권 보장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의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보육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은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의의를 밝혔다.

 

앞서 민경배 의원은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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