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320명(지방세 300명 107억 원,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20명 6억 원) 명단이 공개됐다.
충북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20일 ‘도보’, ‘도 누리집’및 ‘위택스’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은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됐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게 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제재 중 하나다.
명단공개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36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42.5% 차지했으며 음성군 63명, 충주시 44명, 제천시 20명 순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57명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 51명, 제조업 45명, 건설․건축업 42명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220명(지방세 205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15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41억 원으로 전체 고액‧상습 체납액 113억 원의 약 36.0%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도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보험․주식 등 전국 금융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추심 및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