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근로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학교 급식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급식 관계자가 많아 충남도 내 초중고 학교 급식실의 근로환경을 파악하게 됐다”며 “최근 3년간 5일 이상 휴가를 요하는 질병 및 특별휴가를 조사한 결과,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공백 발생 시 해당 기간 중 36%에 해당하는 1,100일이 대체인력이 없는 채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내 학교 조리실에 책임자가 부재한 채 급식 노동자들이 불안하게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도 급식과 관련한 안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문제로,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내 파견교사 두 명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관내 770여 개교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며 “아파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쉴 수 없다는 것이 조리실 현장에서 만연한 분위기”라고 밝혔다.
또한 “충남교육청 급식지원센터 문턱을 낮춰 대체인력 신청을 현재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대체인력 확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조리실 전반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대책을 시스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잇따라 발생한 학교급식 납품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리사·조리실무사 학교 규모별 인사 배치의 형평성, 급식시간 학생 지도 지침 등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올 초 국회에서 통과됐고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교육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며 “학교 급식실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으로,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자격증을 갖춘 대체인력을 보충해야 함을 명심해 달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과 관계없이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을 허용하던 것을 대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해 겸직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