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청주시에 주소를 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가축분뇨) 부숙도 및 성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퇴비 부숙은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가축분뇨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질소, 인산 등 주요 영양소를 함유하도록 썩히는 것이다.
농기센터는 부숙이 잘 된 퇴비로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축사 악취를 저감을 위해 해마다 무료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500g정도를 지퍼가 달린 봉투에 담아 상당구 농기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축종에 대해 수분 함유 정도와 부숙도를 측정하며 소는 염분, 돼지는 아연과 구리 함량을 검사한다. 결과서는 2주 내외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종별 규모에 해당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퇴비화시설 신고농가인 △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 규모 축사다. 퇴비화시설 허가농가는 연 2회 검사해야 하며, 대상은 △소 900㎡ 이상 △돼지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규모의 축사다. 결과서는 반드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축사면적에 따라 부숙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 1,500㎡ 미만은 부숙도가 ‘부숙중기’ 이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인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부숙도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허가농가는 200만원 이하, 신고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미숙퇴비 사용으로 인한 악취민원과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부숙도를 측정한 후 적합한 퇴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