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주차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한 요금부과 정책이 시행 초기임에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48시간 이상 장기주차하는 차량에 1일 최대 8천원, 한 달 주차 시 2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두 곳에서 시행 중이다.
시행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요금부과를 알리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으며, 홍보물을 차량에 게시하고 차량 소유주들에게 개별통보해 협조를 끌어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열흘 만에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에서는 60여대의 캠핑카가 이동해 주차 공간이 넉넉해졌다. 북부권 환승센터 역시 주차할 곳 없던 이전에 비해 여유롭게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박찬규 시 교통정책과장은 “주차장을 점령하던 차량들로 주차공간 부족과 사고위험 민원이 많았는데, 정비된 모습을 본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