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진천군은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민 소비생활 보호,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7개 읍면을 순회하며 법정 계량기(비 자동 저울)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다만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받거나 구매한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정기 검사에서 제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읍면별 지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기간 중 인근 검사 지역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저울이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재장소 정기 검사 신청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 검사 기간, 일정,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을 확인하거나 진천군 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를 받길 바란다”라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