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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유권이전등기 미결토지 소유권 확보 ‘성과’

23억원 예산 절감 성과 거둬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호영기자) 음성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결정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는 도로용지의 소유권을 상당수 가져오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1997년 이전에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 시 도로용지 보상금을 선지급했으나 소유권등기가 군으로 이전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대상 도로용지 465필지 중 240필지, 5만21㎡의 소유권을 군으로 등기 이전했다.

 

또 그외 62필지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설정해 향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도로용지 소유권을 확보한 총 필지는 172필지, 4만4215㎡이다. 이와 비교할 때 지난 3년 9개월 동안의 실적은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와 같은 성과는 과거에 보상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소유자,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공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당사자와 협의하고, 특별조치법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물이다.

 

특히 이번에 소유권이 확보된 도로용지의 지급 당시 보상금액은 3억3000만원으로 현재 보상가로 환산하면 약 23억원으로 추산돼 예산을 크게 절감한 효과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에 대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군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 당시 보상금 수령자가 사망해 상속인의 협조가 없어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건은 향후 시행될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활용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건은 일괄소송을 거쳐 소유권 확보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채현식 건설행정팀장은 “더 나아가 지방도 편입 도로용지 중 이전등기가 미결돼 사유지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자, 상속인 등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해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도유재산 확보를 통한 재정손실 방지는 물론 분쟁 발생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5년 만인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군은 이 기간 특별조치법으로 58필지(10,529㎡)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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