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남도민일보]공주시는 최근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콜밴을 이용하는 등 콜밴차량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도 단속에 들어 갔다.
학생들을 태운 콜밴 영업은 학생들의 책가방을 화물로 볼 수 없어 불법영업에 해당돼 사고 발생시 상해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해 시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을 콜밴 불법영업행위 지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신관동 공주대 후문 주변 등에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콜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영진 교통과장은 “학생들이 콜밴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며 “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으로 불법영업을 근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